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을 위해 현장 중심 강력 대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8-31 15: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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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추석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마련 ․ 시행
▲ 고용노동부

[뉴스스텝]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9월 4일부터 4주간(9. 4.~9. 27.)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경제 내외 요인에 의해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 ․ 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상습․고의적 체불(의심) 사업장에 대해 예고 없이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시 사법처리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한편, 일정 규모 이상(피해액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고액 ․ 집단 체불 사건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고 수사상황을 점검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 4. ~ 10. 6.)으로 단축(14일 → 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9. 11. ~ 10. 31.)으로 인하한다.

①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 1인당 1억5천만 원 한도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추석 전 4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휴일 ․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3주간(9. 11. ~ 9. 27.) 실시한다.

또한,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 ․ 운영되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불법행위”라고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표명하면서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내 단 한 명의 근로자도 체불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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