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23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3 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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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7개 기관이 신청한 3조 4,281억원 규모의 후보사업 논의
▲ 2024년 무상원조 시행계획 제출기관

[뉴스스텝] 외교부는 5.3일 이도훈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부부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 30여 개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의 참석자들과 2024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에 대해 최종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올해 접수된 2024년도 무상원조 후보사업은 총 3조 4,281억원 규모로, 전년도 대비 29.3% 증가했으며, 이는 국격에 걸맞은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선진적·전략적 국제개발협력 추진과 객관적인 사업 심사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2개 분야, 70여 명의 민간 전문가가 사업 예비검토에 참여함으로써 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대폭 확대했다. 또한 재외공관과 외교부 내 유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현장의 시각 및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지역협력, 경제안보 등 대외전략과 국제개발협력을 연계하고자 했다.

아울러,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주관기관인 외교부와 시행기관 간 1:1 협의(4.10~4.14.), ▴주요 시행기관이 참여하는 분과협의회(4.24.) 개최를 통해 후보 사업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동 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의장: 외교부 장관)를 거쳐 6-7월 중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최종 의결된다.

외교부는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하는 선진적 국제개발협력 추진을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이행 및 점검 지원 기능 등을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① 외교부, ‘무상원조 시행계획 작성지침’ 배포 (2023.2월초) → ② 각 시행기관별 2024년도 시행계획 주관기관 제출 (3월 중순) → ③ 민간전문가/재외공관/외교부 유관부서 의견 조회 (3월 중순-4월초) → ④ 주관기관과 시행기관 간 1:1 협의 (4.10.-4.14.) → ⑤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분과협의회 개최 (4.24.) → ⑥ 무상원조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5.3.) → ⑦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보고 (6월) → ⑧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잠정 의결 (6-7월) → ⑨ 정부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심의 (6-12월) → ⑩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4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확정 의결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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