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 쉼표는 없다!” 법인세 제로(zero), 투자진흥지구가 이어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5 15: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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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100% 감면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 6.~5. 16.)
▲ 투자진흥지구 지정 절차

[뉴스스텝] 새만금개발청은 기업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 6.~5. 16. 국토교통부)된다고 밝혔다.

그간 어려운 지역경제와 산업을 지탱해왔던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4월 4일로 종료(’18. 4.~’23. 4.)되어 기업 지원 제도가 소멸되는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제도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신속히 도입해 기업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산업단지에만 적용되던 지원혜택을 군산·김제·부안 내 새만금사업지역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새만금사업법」에서 위임받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조건과 지정절차를 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연구·관광 등을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제주, 광주 투자진흥지구(관광, 문화 중심)보다 대상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대상업종은 국내 산업분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물론 연구개발업, 관광업 등 대부분의 산업을 포함해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등 제조기업,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업체, 테마파크 등 관광사업자와 같은 새만금 투자기업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투자금액 역시 업종별 투자여력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에 따라 금액기준을 설정하고, 최소 투자금액은 5억 원~20억 원으로 정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또한, 침체된 전북지역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조건에 ‘상시근로자수’도 포함해 입주기업이 일정 고용규모를 유지하고, 기업 유치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절차는 상황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투자자가 요청해 지정하는 방식 외에 청에서 직권으로 지정하는 방식도 도입했으며, 신청 후 처리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요청부터 지정까지 절차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새만금 개발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세제혜택이 조속히 제공되도록 「새만금사업법」 시행(’23. 6. 28.) 즉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새만금사업지역 일부를 최초 투자진흥지구로 직권 지정할 계획 아래 관계부처 협의, 하위지침 마련, 새만금위원회 심의 준비 등을 병행하는 중이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산업단지에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해 개별공시지가 1% 수준의 낮은 대여료로 부지를 임대(최대 100년)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 기반을 갖췄다.

또한, 새만금산업단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혜택(각 75%)과 각종 보조금도 함께 제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국내 최대 투자혜택을 갖춘 투자 유망지가 될 전망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제때 만든 정책으로 지역산업 위기를 극복한 사례로,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를 통해 새만금의 투자 호황에 불을 지필 계획이다.

최근 새만금산업단지는 ‘13년부터 지금까지 맺은 입주계약 54건 중 25건이 ’22년, ‘23년에 이뤄졌으며, 올해는 1분기 만에 작년 한 해 투자금액을 달성할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 기존 산업단지 잔여공구 조성을 앞당겨 조기 분양하는 방안과 새로운 신규 첨단산업단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은 투자유치에 달려 있는 만큼 투자진흥지구를 활용해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4월 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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