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0월 본격 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8 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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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편성과 조례 제정으로 사업 기반 마련…일차 의료 패러다임 전환
▲ 제주도청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억 4,400만원의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9월 공포 예정)를 근거로 추진된다.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은 참여 의료기관의 환자 등록·관리 보상금,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사업 홍보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병원·치료 중심의 기존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지역사회 기반·질병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 모델이다.

주치의와 등록 도민 간 장기적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건강위험평가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상담 ▲예방접종 ▲건강교육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진료의뢰 ▲회송관리 ▲요양·돌봄 복지 연계 등 10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도민토론회, 국회토론회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6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 기반을 다져왔다.

당초 조례 미비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9월 공포 예정)과 이번 추경 예산 확보로 본격적인 시행 여건이 마련됐다.

해당 조례에는 기본계획 수립, 건강주치의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참여 의료기관 및 등록 도민 인센티브 제공, 운영위원회 설치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근거가 담겼다.

시범사업은 6개 읍·면(대정읍, 안덕면, 애월읍, 표선면, 성산읍, 구좌읍)과 일부 동 지역(삼도 1·2동)에 위치한 의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이다.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에는 연령대별 연간 등록·관리료와 만성질환 관리, 방문진료 등에 따른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등록 환자에게도 건강주치의 의료 경로를 준수할 경우 연간 2만~5만 원의 보상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9월 초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제주의료원(지원센터), 대한가정의학회(건강주치의 교육), 도내 6개 종합병원(환자 의뢰․회송관리)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9월 중순 참여 의료기관 공모와 건강주치의·지원인력 교육을 거쳐 9월 말 수행 의료기관을 최종 선정한다.

시범사업은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운영되며, 사업 성과에 따라 수정·보완 후 지속 여부를 협의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도민 홍보를 강화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할 방침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모델이 정부의 일차의료 강화 정책과도 부합해 향후 국가 시범사업 참여에도 유리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나를 잘 아는 우리 동네 주치의’를 통해 예방·교육·상담·치료가 연계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추경 예산 확보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이 체감하는 건강관리서비스로 확실히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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