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5년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국방부 건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8 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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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불편 해소, 재산권 회복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지역개발 기대
▲ 강원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적극적인 군사규제 개선을 추진, 지난 3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민간인통제선(민통선)이 북상되는 성과를 거둔 데 이어, 도내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 및 완화를 위한 2025년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해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추진되는 두 번째 사례로, 도는 정주여건 개선과 관광 개발 등 지역개발이 시급한 약 16.14㎢(축구장 약 2,260면 규모)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개선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

도는 지난해'강원특별법'의 군사특례를 첫 활용하여 민통선 북상, 행위 및 고도제한 완화 등 12.98㎢(축구장 1,818면 규모)의 군사규제 개선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규제피해비용 감소, 관광객 증가 등 연간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도내 군사규제구역은 접경지역 7개 시군* 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5개 군에 집중되어 있다.

5개 군의 군사규제구역 총 면적(2,323㎢)은 행정구역 면적(4,815㎢)의 48.2%에 해당할 정도이며 주민들은 영농 활동, 건축,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건의를 통해 지역개발의 걸림돌인 군사 규제 완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접경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국방부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2020년 3.9㎢, ▲2021년 6.2㎢, ▲2023년 36.19㎢, ▲2024년 2월 3㎢, ▲2025년 3월 12.98㎢ 등으로 연도별 증감을 거치며 누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도는 이번 건의가 수용될 경우, 군사규제 개선의 속도와 범위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희열 강원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군사규제 개선 건의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접경지역의 실질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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