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으로 걱정없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2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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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25일까지 온라인(양구교육캠퍼스)에서 신청 가능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올해부터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학생 보호자의 거주요건을 2년으로 완화한다.

양구군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은 군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및 기타 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 납부액 100%가 지원된다. 양구군은 대학생 등록금으로 2023년 510명의 학생에게 11억 1514만여 원을, 2024년에는 477명의 학생에게 10억 8257만여 원을 지급해 지난 2년간 987명의 학생에게 총 22억여 원의 등록금을 지원하여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양구군은 올해도 등록금 지원사업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보호자의 거주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등록금 지원 학생은 30세 미만의 대학생으로, 학점 기준과 거주지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재학생(복학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은 직전 학기(계절학기 포함)에 1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학점 기준이 없다.

또한 관내 초·중·고 중 1개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경우, 부 또는 모 또는 실질적으로 부양한 보호자 1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내 초·중·고를 졸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 모두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거주요건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거나,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양구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내대학 재학생은 등록금 실 납부액 전액이 지원되며, 세계대학평가기관에서 선정한 200위권 이내 국외대학 재학생은 학기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또한 등록금은 정규 학기 수에 대하여 최대 8회까지 지원되며,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면 학점과 소득에 상관없이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양구교육캠퍼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양구군 평생교육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양구군은 지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 결과를 통보하고, 개인별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양구의 모든 학생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여 양구를 이끌어갈 주역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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