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2025 안전심포지엄’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5:10:20
  • -
  • +
  • 인쇄
모의 재난을 통한 대응력 실전 점검, 집중 안전 점검에도 반영
▲ 동대문구 2025 안전심포지엄

[뉴스스텝]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 4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2025년 안전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고 부서별 역할과 대응 절차를 실무 중심으로 점검했다.

먼저 재난사고 신고 접수부터 복구·사후점검에 이르는 재난대응 절차 전 과정을 공통 매뉴얼 형태로 안전재난과장이 보고했다. 이어 노후 건축물 붕괴, 전통시장 화재, 한파로 인한 아파트 정전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가상 재난상황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단계별로 각 부서가 수행할 구체적인 역할과 현장에서 실무 중심의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구는 재난 초기부터 복구까지의 대응 과정 전반을 실제 상황에 맞게 시뮬레이션하며, 대응 매뉴얼의 현장 적용성과 부서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재난 대응의 핵심은 재난 발생 후 초기대응 역량과 재난 컨트롤 타워와 공조가 정해진 부서 협력체계, 그리고 준비된 실행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은 불시에 도적처럼 오는 손님이다. 재난 초기 30분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즉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응체계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비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는 이번 논의 내용을 토대로 기존 38개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상세히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 건축물,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을 강화해 ‘재해 ZERO 동대문구’ 실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동대문구는 긴급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상황실에 전담 인력을 6명을 배치하고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빈틈없는 상황전파·공유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서울 강서구-교보문고, 독서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