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2024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07 15: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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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농산물도매시장, 마트, 정육점, 음식점, 귀금속판매업소, 백화점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저울
▲ 2024년 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일자, 구역 및 장소

[뉴스스텝] 부평구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주민들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024년도 상거래용 저울(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지정된 장소(동 행정복지센터, 부평종합시장 장마당 광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부평구청)에서 순회 실시한다.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 매 짝수년도에 시행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용(저울로 상품의 무게를 측정하여 판매하는 용도)으로 사용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이다.

이를 사용하는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식당, 슈퍼마켓, 백화점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저울을 옮기기 어려운 부착식 저울 및 저울 다량 보유 사업장 등은 별도로 소재장소 정기검사(방문검사)를 신청하면 사업장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주요 검사 항목은 ▲저울(계량기) 변조와 봉인상태 ▲영점 조정 상태 ▲ 사용오차 초과 여부 등이다.

지난해 및 올해 제작되었거나 검정을 받은 저울은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기검사 면제 대상이지만, 이 외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저울에 대해서는 합격증인을 부착하게 된다”며 “불합격 시 저울 소유자에게 사용중지 표시증인을 부착하여 저울을 폐기 혹은 수리하여 재검사를 받아 합격증인을 부착한 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지원과(기업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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