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
[뉴스스텝] 부산 북구의회 김태식 의원(구포1·2·3, 덕천2)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12월 1일 제267회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부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한부모가족 문제에 공감하고 구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의 취업률은 77.7%로 비교적 높았으나 임시·일용직 종사 비율이 높고(33.7%) 재직 중인 사업장의 규모가 영세하는 등(9인 이하 57.7%) 고용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업한 한부모 평균 근로·사업소득(225.5만원)은 임금근로자 월평균임금(273.4만원)에 비해 낮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8월 기준, 북구의 저소득한부모가족은 1,605가구 3,844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은 12.3%(197가구 673명)에 달한다.
조례는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복지증진을 위해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청장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태식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저소득한부모가족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하며 아이를 홀로 양육하는 구민들에게 힘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으며, “저소득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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