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5분 자유발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촉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4 15: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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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은 4일 열린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도의회에서 시행 중인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지역 현안이나 생활정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히 반영”하고 “집행부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문제를 의원이 공론화함으로써 행정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소통의 장”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현 5분 자유발언이 제도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후관리 부재, 특정 사안이나 지역에 국한된 의제 제기, 대안 제시 미흡, 집행부의 피드백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이 공식 회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의 검토가 원론적이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그쳐 실질적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은 도민의 뜻을 행정에 전달하는 민의의 통로”인 만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피드백 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그 개선 방안으로 먼저 집행부의 답변 기한, 방식, 보고 절차 등을 회의 규칙에 명문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의회 내 전담부서를 통해 5분 자유발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집행부의 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5분 자유발언이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는 등 의원의 책임 있는 발언 문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제11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제312회부터 제340회임시회까지 진행된 5분 자유발언은 총 276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어 5분 자유발언이 행정의 변화를 이끄는 힘이 되고 도의회가 실질적 견제와 정책 제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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