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동해시 택시에서 동해페이 결제 가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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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범위 확대…지역경제 순환 활성화
▲ 동해시청

[뉴스스텝] 동해시는 오는 5월 1일 00시부터 관내에 등록된 개인 및 법인택시에서도 지역화폐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해페이의 결제 가능 범위를 교통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기존에 음식점, 편의점, 소매점 등에서 사용되던 동해페이는 앞으로 택시에서도 일반 가맹점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택시 이용 시에도 인센티브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동해시에 등록된 택시라면 관내 이동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도 동해페이 결제가 가능해져, 실질적인 이용 폭이 크게 확대된다.

시는 이번 결제 시스템 확대를 위해 택시 업계와 사전 회의를 개최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무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 아울러 택시 결제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시비 2억 2천만 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로 도입 5년차를 맞은 동해페이는 2025년 1분기 기준 동해페이 발행액은 약 16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8억 원 대비 20.29% 증가하며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택시 결제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다양한 시책을 통해 올해 발행 규모와 인센티브 지급을 추가 확대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에 한층 더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남진 경제과장은 “이번 조치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력해주신 관내 택시 업계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동해페이가 시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는 앞으로도 동해페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핵심 도구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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