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1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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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기간(4.30~5.29)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인 213,188필지에 대하여 4월 30일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1.05%이며, 순위는 강원도 18개 시군 중 14번째다. 군 내에서는 방림면이 1.41%의 상승률을 보임에 반해 미탄면은 0.2% 상승으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읍면 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5월 29일까지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결과는 6월 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되며,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시행하는데, 이는 지가 검증 담당 감정평가사에게 공시지가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제도로, 신청은 평창군 민원토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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