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6 1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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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청

[뉴스스텝] 정선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4월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관내 개별공시지가 12만 8,132필지와 개별주택 1만 365호에 대한 2025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이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9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주택가격은 1.24% 상승했으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군은 개별공시지가 128,132필지, 개별주택 10,365호, 공동주택 6,060호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거쳐,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 여부를 결정한 뒤,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은 또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사전 예약 접수를 통해 담당 감정평가사와 전화 상담을 진행하거나, 필요 시 직접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안명일 세무과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군민들께서는 공시내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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