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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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7건 심의
▲ 동해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뉴스스텝] 동해시의회는 10월 25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이순 의원이 발의한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최이순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해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복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동해시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박주현 의원은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사용자 보호를 도모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시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동해시 청년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정동수 의원은 “청년과 관련된 사업은 동해시가 첫걸음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집행기관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사업 중단 발생을 예방하고 사업 내용 변경 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위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박주현 의원은 “수탁기관 공모 대상을 동해시 외부로도 확대한 만큼 추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다.

『강원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망상지구 개발과 투자이민제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해 주기를 바라며, 추진 시 투자 자금 출처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창수 의원은 “사업이 10년 넘게 답보상태인 만큼 시민의 고충을 헤아려주길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동해시의 역할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길 희망한다”라고 발언했다.

민귀희 의원은 백신의 종류 폭을 확대하여 대상포진의 예방효과를 높여 추후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동해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동해시의회는 10월 28일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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