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30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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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일 2025년 1월 1일 기준 14만 67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전주시,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뉴스스텝] 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 6756필지(완산구 6만8095필지, 덕진구 7만866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완산구 1.43%, 덕진구 1.22%) 상승했으며, 전주시 평균지가는 1㎡당 20만6000원(완산구 21만5000원, 덕진구 19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35-2번지(상업용) 옛 현대약국 토지로 1㎡당 691만3000원, 최저지가는 완산구 대성동 산59-15번지 임야로 1㎡당 849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해 열람하거나,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의견 가격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완산·덕진구청 민원지적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운영하고 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 감정평가사와 유선 또는 방문 상담하는 제도이며, ‘현장설명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이들 두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의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또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문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현장설명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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