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비용 지원 근거 마련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3 14:50:37
  • -
  • +
  • 인쇄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 대표발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
▲ 해남군의회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비용 지원 근거 마련

[뉴스스텝] 전남 해남군의회는 3일 제34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민찬혁 위원장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화재보험 지급액이 피해지원금에 미치치 못하는 경우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군의 임시거처시설이 모두 지원될 때 임시거처비용 최대 1년 기간동안 3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과 군민이 조례안을 싶게 이해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치법규 정비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장은 “이번 산불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피해자분의 명복을 빌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엄청난 피해를 불러 일으키는 만큼 군민 모두가 산불 화재의 경감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로 삼자”고 강조했다.

민찬혁 위원장은 “해남군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2월까지 화재피해가구 중 지원 대상자 총 44가구를 결정하여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화재피해주민 총 25명에게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총 117백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 중 최대 지원 근거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더불어 군이 확보한 임시거처인 모듈러주택(희망하우스) 총 3동을 2024년과 2025년 모두 지원하여 향후 화재피해주민이 발생하면 필요한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자치법규의 한계를 극복하여 불의의 화재로 실의에 빠진 화재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임시거처비용 등을 신설하고자 제안했다”라면서 조례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해시의회, 2025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뉴스스텝] 동해시의회는 10월 1일,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동해시의회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직접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입소자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또한, 위문품 전달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민귀희 의장은 “추석은 나눔과 배려의 의미가 깊은 명절이다.

원주시, 10월 확대간부회의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 공유

[뉴스스텝] 원주시는 10월 1일 오후 5시,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9월 세 차례 간부회의를 통해 제시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한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를 공유했다.이번 회의는 원도심의 주차 및 보행환경 개선,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청년 창업 지원, 숙박·야간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부서별 제안 사항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원주시는 앞으로도

포항시,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특별상 수상! 전국적 모범사례 인정

[뉴스스텝] 포항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특별상(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신산업 중심의 고용 전략과 맞춤형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지난 30일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포항시는 전국 41개 대도시급 지자체가 경쟁하는 ‘다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는 지난해 경상북도 주관 시·군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우수상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