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2025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포럼 참석ㆍ토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7 14: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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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주도식 균형발전 중심의 지방정책의 개선 필요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 2025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포럼 참석ㆍ토론

[뉴스스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24일 춘천 오라호텔베어스에서 열린 “2025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분권 포럼”의 “강원특별자치도 자기주도적 자치기반 마련과 지역특화 전략” 주제에 대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주최: 강원특별자치도, 주관: 강원도민일보, 후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 성과와 전망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 정부의 5극 3특 체제 구상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토론자로 나서 “지방자치권의 강화는 시대적 사명으로서 무엇보다도 중앙 대 지방이 종속적인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시혜가 아닌 대등한 정부 관계에서의 상호 효율적인 권한을 분배해나가는 과정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정부도 그러했으나 새정부 역시 자치분권의 중점 과제로 내세운 내용을 보면 이미 오랜 기간 제시되어온 교과서적인 과제의 나열에 불과하고 그 추진방안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치재정권 확대의 주요 과제로 “지역사랑상품권 국가지원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새정부의 역점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자치재정권의 확대의 대주제에 포함시키기엔 적절하지 않는 항목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해당 과제의 경우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의 측면에서는 적절하나 최근 시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가 주도 사업의 경우 여전히 지방비 강제 매칭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사랑상품권 뿐만이 아니라 국가 주도의 모든 정책에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강원특법상 접경지역, 군사 관련된 특례의 경우 “상당수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것은 물론 반영된 경우에도 국가를 주체로 한 임의규정이 많아 사실상 국가에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이해될 만큼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접경지역 군납의 임의규정을 예로 들며 국방부의 동의가 특례 활용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임을 말했다.

이상 “특별법의 특별함 마저 국가에 의해 구현되지 못하는 만큼 국가의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 없이는 향후 특례가 추가되어도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양한 특례의 발굴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특례의 실질적인 반영이 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며 “향후 5극 3특 체제의 구축을 통해 보다 실질적인 권한의 적극적 확보를 위한 타 주체 간 협력이 요구된다”고 발언하며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본 궤도에 오른 강원특별자치도의 당면 현안과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도내 자치분권 핵심 주체들의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정의 미래 핵심과제와 발전방안을 논의하며, 자치분권 주체들 간의 화합과 결속의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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