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10월 21일 자로 일부 해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2 14: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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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 후 1년간 감염목 미발생 지역 3,581ha 해제 전환
▲ 함양군,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10월 21일 자로 일부 해제

[뉴스스텝] 함양군은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시료 채취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1일부로 함양읍 용평리·이은리·신관리와 백전면 평정리·오천리·백운리 일대에 설정된 총 3,581ha의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최근 1년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산림환경연구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에 따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해소됐음을 확인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히, 반출 금지구역 해제는 감염목 미발생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는 지역 산림의 안전성 확보와 병해충 확산 방지에 대한 높은 관리 수준을 반영한 조치이다.

함양군은 2021년부터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통해 철저한 예찰과 방제 작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조기에 재선충을 발견하고, 신속히 대응해 감염목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산림 건강성 유지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인접한 경남 산청군 및 전북 장수군과의 접경지역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예찰과 방제 활동을 펼쳐 재선충병이 함양군 내로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번 반출 금지구역 해제를 계기로 함양군은 남은 6개 읍면, 18개 리, 7,954ha의 산지를 더욱 청정하고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며, 재선충이 없는 청정 지역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해제는 함양군이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안전한 청정 지역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를 통해 지역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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