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형 기본소득의 마중물 전남형 기본소득, 지금 신청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7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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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꿈꾸며 기본소득 시범지급
▲ 영광군청

[뉴스스텝] 전라남도는 대규모 해상풍력 민간 발전사업이 예정된 영광군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이와 연계해 전라남도는 도민들을 위한 에너지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하며, 기본소득을 향한 첫걸음으로 2025년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영광군은 오는 12월 29일부터 전남형 기본소득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

◆ 지원 자격 및 지급 기준
지급기준일은 2025년 4월 3일로, 이 날은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가 제정된 날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4월 3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 또는 외국인등록 체류지가 있는 거주자·결혼이민자·영주권자이다.
자격 조회를 거쳐 결격 사유가 없는 군민은 모두 1인당 50만 원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받는다. 카드 사용처는 최근 지급된 민생 지원금들과 동일하게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영광사랑카드 가맹점으로 제한되며,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다.
◆ 중요사항
전남형 기본소득은 수령자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영광군 밖(관외)으로 전출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환수된다는 점에서 기존 지원금들과 구별된다.
◆ 신청기간 및 방법
우선 2025년 12월 29일부터 2026년 1월 4일까지 1주간은 온라인 신청만 받는다. 이후 2026년 1월 5일부터 2026년 2월 6일까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병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스마트폰 ‘그리고’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관할 읍·면을 구분 짓는 주소지는 2025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에 영광군 관내에서 이사한 군민들은 이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 제출 서류는 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자 요건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다. 미성년자 세대원은 직계 존속 성인 세대주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자동으로 함께 신청되고, 지원금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된다. 그 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외국인·대리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외국인은 영광군 체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거나 읍·면사무소 민원팀에서 수수료 2천 원을 지불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 기타 유의 사항
신청자의 자격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청 후 보통 평일 3∼4일 이내에 기본소득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광군은 지원 공정성과 사업 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만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사례(위장전입) 등 부정 수급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실거주 확인 조사도 관계부서와 협업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의 환수 규정이나 예외 규정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남형 기본소득은 영광군과 전라남도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많은 군민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영광은 앞으로도 전남도와 정부, 국회 등과 협력해 영광형 기본소득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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