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년플랫폼, 2025년 운영사업 성과 협의회 성황리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14:45:11
  • -
  • +
  • 인쇄
청년의 참여로 성장한 2025년, 새해 도약을 기약
▲ 2025년 사업 성과협의회 단체 사진

[뉴스스텝] 무안군청년플랫폼은 지난 12월 4일, 무안군청년플랫폼 청년홀에서 '2025년 무안군청년플랫폼 운영사업 성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한 해 동안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 협의회에는 무안군청년플랫폼 사업에 참여해 온 청년 22명이 참여해 청년플랫폼의 연간 활동을 돌아보고,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운영 성과와 차년도 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행사는 ▲2025년 청년플랫폼 운영 성과보고 ▲청년 참여 기반 성과협의 ▲우수활동 청년(MVP) 시상 ▲청년 네트워킹 ▲만족도 조사 순으로 진행됐다.

성과협의 시간에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되짚고, 기억에 남는 사업과 향후 바라는 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성과협의 결과, 청년들은 ‘네트워킹사업’과 ‘청년정책지원사업’을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꼽았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 간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과협의회 이후 이어진 네트워킹 프로그램에서는 참여자들이 각자의 2025년을 돌아보는 ‘감정결산’ 시간을 갖고, 함께한 청년들과 ‘마음약국’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무안군청년플랫폼은 매년 플랫폼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청년들을 위해 협력한 청년을 대상으로 우수활동 청년(MVP)을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올해는 청년플랫폼 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며 센터와 협력해 온 추연철 청년에게 MVP를 수여했다.

성과 협의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한 해 동안 참여했던 활동을 돌아보며, 내가 지역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통해 청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 청년은“앞만 보고 달려온 1년, 나를 돌아볼 시간은 사치라고 생각했는데, 특별한 처방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간다”며 소감을 전했다.

김상준 무안군청년플랫폼 센터장은“2025년 무안군청년플랫폼은 청년의 참여로 성장한 한 해였다”며“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청년 간 교류를 넓히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발의 ‘4.3 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개정안 본회의 의결

[뉴스스텝] 제주 4·3을 더 넓게, 더 깊게 기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침내 완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김기환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2026년부터 4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에는 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무료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 2025년 자활사업 보고회 개최

[뉴스스텝] 부산북구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7일 ‘2025년 자활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보고회는 2025년 자활사업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자활참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의미를 더했다.행사는 자활사업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우수참여자 및 성장상 시상, 부산은행 후원으로 대학 진학을 앞둔 자활참여자 자녀에게 사랑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

김용일 서울시의원,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안건 심의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12월 19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민생노동국의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는 민생노동국 소관으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한정 및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