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안정기금 사업 추진 탄력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4: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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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28세대에 임대주택 입주 및 대출이자 지원
▲ 2025.12.12. 신혼부부 주거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설명회.

[뉴스스텝] 무주군이 청년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청년안정기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 대상자 확정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2023년도에 30억 원 규모의 청년안정기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과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2025~2037 총사업비 15억 원 규모)은 지역 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고 결혼·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수푸름과 업무협약을 통해 ‘수푸름 2차 임대아파트’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28세대를 확보하고 입주 세대를 확정하면서 사업을 본격화했다.

무주군은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자 연 최대 5%를 5년간 지원하며, 이 기간에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는 2년을 추가 지원한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이제 막 결혼생활을 시작하는부부 입장에서는 초기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43세대가 몰리는 등 호응이 높았다”라며

“입주 세대들의 안정적인 무주 정착을 도와 청년안정기금 사업의 본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무주군민의 집에서 열린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 대상자 설명회에는 입주 대상자 28세대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주군은 이들에게 ‘선정증’과 내 집 마련의 상징적 의미를 담은 ‘집 모형’을 전달했다.

또한 사업 추진 배경과 지원 과정, 재정지원(대출이자 지원) 절차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했다.

입주 세대로 선정된 이 모 씨는 “사회 초년생이라 주거비 부담이 컸는데, 신혼부부 주거 자립 지원사업 덕분에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려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면 좋겠고, 건강한 가정을 일궈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활력과 인구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청년·신혼부부 지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청년안정기금’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혼부부 주거 자립 임대주택 지원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지역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취업 중인 청년에게 월세 또는 대출이자 20만 원 한도 내에서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 전후 6개월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1억 한도 주택 매입 또는 전세에 대한 대출이자를 5년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주군은 이외에도 청년안정기금의 재정지원 기능을 활용해 청년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하며, 청년 유출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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