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1 14: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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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의원 대표 발의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뉴스스텝] 순창군의회는 지난 1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 의원은 공익직불제의 지급 기준 중 하나인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이 2009년 이후 16년간 동결돼 현재의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소득 기준 3,700만 원은 2007년 당시 전국 가구 평균소득을 근거로 마련된 것이지만, 2023년 기준 가구 평균소득은 7,185만 원에 달한다”며 “현행 소득 기준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퇴직연금이나 겸업 소득 때문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령농, 귀농·귀촌인, 겸업농 등 다양한 농업인의 소득 구조를 단순 연소득 기준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농업인의 복합적인 소득 구조를 반영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농업은 국토보전, 환경보호, 식량안보, 기후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산업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를 개선해 다양한 유형의 농업인이 실질적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창군의회는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적 상향 조정 △소득 초과 농가에 대한 탄력적 지급 및 단계적 조정제도 도입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관계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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