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전군민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지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1 14: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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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50만 원 지원,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 신청·접수
▲ 민생경제회복지원금(2차) 포스터

[뉴스스텝] 영광군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1월 설 명절에 1차분을 지급한 이후,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인당 50만 원씩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을 지급한다.

이번 2차분은 지난 1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이후 발생한 사망자, 전출자, 거주불명등록자, 말소자 등은 지급 제외대상이며 전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17일까지로 신청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첫째 주(9. 1.~9. 7.)는 온라인(‘그리고’ 앱) 신청만 가능하고, 이후 9월 8일부터는 온라인 및 읍․면 방문 신청을 동시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성인(만 19세 이상) 개인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본인의 ‘영광사랑카드’로 신청하고,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위임자)’가 필요하다. 또한,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의 경우 수수료 없이 ‘그리고’ 앱 또는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분실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3,000원을 납부한 후 발급 가능하다.

2차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이하 영광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영광군으로 전액 환수된다.

또한, 읍․면 방문 신청 시에는 1차 지급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 이후부터 2025년 8월 14일까지 관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8월 15일 이후 관내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 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부모의 영광사랑카드를 자녀의 핸드폰(‘그리고’앱)에 등록한 경우에는 자녀의 카드가 되므로 부모의 지원금 신청 카드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영광사랑카드 잔액조회는 ‘코나잔액’ 앱을 이용하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미 지급된 1차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2025년 9월 30일까지이며, 현재까지 2% 정도가 미사용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군 관계자는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광군수(장세일 군수)는 “1차분에 이어 민생경제회복지원금 2차분 지급은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 경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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