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 “도시철도 역명 관리 철저를 기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3 14:40:34
  • -
  • +
  • 인쇄
도시철도 하양 연장선 신설 역명 제정 후 8개월 만에 개정 해프닝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

[뉴스스텝]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도시철도 역명 결정에 공신력 있는 전문 자문기관이 필요하고, 역명 개정 시 비용 부담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면 시정질문을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의 신설 역명을 결정했으나, 역명이 너무 길다는 이유로 8개월 만에 개정했다. 이러한 해프닝은 법률적 근거를 갖춘 자문기관의 부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허시영 의원의 의견이다.

2023년 5월 대구시에서 수립한 ‘도시철도 역명 제·개정 기준 및 절차’ 기준을 살펴보면, 시민·기관·단체 등의 역명 제·개정 요청이 있을 경우, 구·군에서 ‘관련 위원회’ 심의 결과를 대구시에 제출하고,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한 후, 역명 개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

(현행) 대구시 도시철도 역명개정 절차 요약역명 개정 요청(시민·기관·단체) → 개정 대상 여부 판단(市 철도시설과) →관련 위원회(구군) 심의 → 市 지명위원회 의견 참고→ 역명개정 결정(市 철도시설과)

허 의원은, ▲구·군의 ‘관련 위원회’가 도시철도 역명을 심의할 수 있는 합법적인 자문기관인지 여부와 ▲도시철도 역명 결정에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야 할 근거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대구시 도시철도 소관 부서에 역명 관리 자문기관(위원회)을 설치·운영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비용 주체의 논란 문제도 제기했다. 관련 지침에 따르면 역명을 개정할 경우, 개정을 요청한 자(또는 원인 제공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하양 연장선 역명 개정의 경우, 최초로 역명 제정을 심의한 경산시와 역명 재검토를 요청한 대구시 중에서 어느 쪽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관련 지침 발췌 (도시철도 역명 개정 및 부기의 비용 부담) ①역명의개정및부기로인하여발생하는제반비용은,개정및부기를 요청한 자(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한다.

②역명의개정및부기를요청하는자는제반소요비용의부담주체를 사전에 확정하고, 이를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허 의원은 “현행 지침에 따라 지역의 고유지명이나 법정명으로 역명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비용 부담의 주체를 결정하기가 난해하다”며, “대구시가 일률적인 ‘원인자부담 원칙’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단서 조항 또는 예외 규정을 두어 역명 개정 취지에 맞도록 비용 주체의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광역교통망인 도시철도를 관리·운영하는 대구시에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역명지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역명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도시철도 역명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기사

TODAY FOCUS

최신뉴스

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수원시립미술관 단순 전시 넘어 관광 명소로 개선 촉구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28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수원시립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술관의 공간·환경 개선과 운영 효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하며, “미술관이 지닌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중심지에 위치한 만큼 도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영태 의원은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고도제한 완화, 주민 불안 해소가 먼저”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28일 열린 공항이전추진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조치와 관련해 “서수원 주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는 행정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유 의원은 우선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이후 언론 보도에서 “지역 개발 활성화”가 강조된 반면, 정작 서수원 주민들은 “소음 피해는 여전한데 무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수원시 전액 부담하는데 명의는 세계화장실협회?… 사업 주체 명확히 해야”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지난 26일 청소자원과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세계화장실협회가 추진하는 국제 공중화장실 지원사업의 명의 사용 방식과 사업비 부담 구조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전 세계 21개국이 가입한 ‘사단법인 세계화장실협회’는 개발도상국에 공중화장실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원시도 매년 협회비와 관련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이재선 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