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21억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1 14: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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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주택(50%) 및 건축물 등 116만 3천 건
▲ 대구광역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21억 원 부과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관내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421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1억 원(0.9%)이 증가된 수치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6만 3천 건, 2,4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4만 7천 건, 세액은 21억 원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46억 원(4.0%) 증가했고, 건축물은 25억 원(2.0%)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4만 2천 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부과액은 수성구가 560억 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82억 원, 동구 349억 원, 북구 330억 원, 달성군 287억 원, 중구 180억 원, 서구 129억 원, 남구 92억 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군위군으로 12억 원이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되며, 납부는 ▴위택스,▴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 재정의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등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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