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읍 다자녀 가정 무상 지급 종량제봉투, 주말에도 신청 가능해진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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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마지막주 주말 접수 창구 운영…주민 편의 증진 적극 행정 실천
▲ 양평읍사무소

[뉴스스텝] 양평군 양평읍은 다자녀 가정 종량제봉투 무료 지금 범위 확대 및 무상 제공 간소화에 따라 내년부터 신청 한번으로 종량제봉투 20ℓ 12개월분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양평읍은 고객맞춤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달 마지막주 주말(토, 일) 10시부터 17시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평읍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은 양평읍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등본(24시간 무인 발급기 운영)을 첨부해 제출하면 즉시 검토 후 지급받을 수 있다.

2025년 다자녀 종량제봉투 무상 신청은 1월 6일부터 양평읍 청결팀으로 방문 신청 가능하며, 근무시간 내 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별도 전산 확인 없이 빠른 지급이 가능하다.

김문희 양평읍장은 “한번 신청으로 종량제봉투 72장을 받을 수 있고, 일과 시간에 신청하기 어려웠던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도 주말을 이용해 무료 종량제봉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2025년에도 양평읍은 주민 편의적 행정을 통해 군민 중심의 생활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종량제봉투 무료 지급 대상인 ‘다자녀 가정’은 주민등록등본상 양평읍(타면 거주자는 해당 면에 문의)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미만인 자녀(막내 기준 2007년생)를 2명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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