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카페에서 개인 컵 사용 시 '할인+서울페이 적립' 400원 이상 혜택 제공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6-02 14: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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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매장에 음료 1잔당 2,500원 할인 행사 ‘텀블러데이’ 운영 월 1회 지원…시민 참여 확대
▲ ‘서울페이 개인컵 사용 포인트제’ 참여카페 모집 홍보물

[뉴스스텝] 서울시는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부터 일회용품을 줄이고 개인 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는 시민이 참여 매장 카페에서 개인 컵을 이용해 음료를 구입할 경우, 매장 자체 할인(100원 이상)에 더해 서울시가 서울페이 포인트 300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는 서울페이 가맹점 중 참여 신청한 카페에서 운영된다. 참여 카페는 최소 100원 이상의 개인 컵 이용에 대한 자체 할인을 진행하고,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적용을 위해 결제 단말기(POS)에 개인 컵 할인 설정을 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매장이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서울페이 사용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일반결제 시에도 300원 상당의 할인을 제공한다. 해당 금액은 시가 매장에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시는 참여 매장이 자체적으로 월 1회 ‘텀블러데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시민과 매장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텀블러데이’는 개인 컵으로 구매 시, 잔당 2,500원 할인(매장당 최대 50잔)을 제공하고 할인 금액은 시가 해당 매장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페이 개인 컵 포인트제’ 참여를 원하는 매장은 공고문과 포스터에 기재된 QR코드를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울시 보조사업자의 전자우편으로 공고문의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모집 공고문은 서울시 누리집,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 신청한 참여 매장은 서울시 보조사업자 온라인 카페 게시판과 스마트서울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2023년 9월부터 4개월간 지자체 최초로 ‘개인 컵 사용 추가 할인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서울페이와 연계한 ‘개인 컵 포인트제’를 운영해 약 12만 개의 개인 컵이 사용되는 등 일회용 컵 감량 성과를 거뒀다.

조영창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은 “시민과 소상공인 매장이 일상에서 쉽고 부담 없이 개인 컵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카페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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