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로 대설피해복구사업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3 14: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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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대설피해복구지원”
▲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로 대설피해복구사업 선정

[뉴스스텝] 안성시는 대설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에 지정해 기부하는 제도다.

안성시는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평균 60.53cm의 폭설이 내려, 8명의 사상자가 발생, 총 18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안성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피해 복구를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무너진 각종 시설을 복구하고 필요한 곳에 인력을 지원하는 등 대설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정기부를 시작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기부는 안성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개인만 가능하며, 고향사랑e음 또는 위기브 사이트에서 기부할 수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지정 기부를 하면 대설 피해 복구를 지원할 뿐 아니라 안성시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피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로 안성의 대설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금액은 16.5%)와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10만원 기부시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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