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 당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7 1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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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소방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 당부

[뉴스스텝] 양주소방서는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당부드린다고 17일 전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295건으로 매년 폭행 건수가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폭행 가해자 대부분은 음주 상태로 예측이 불가한 상황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양주소방서는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폭행 피해 예방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폭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장비를 활용하고, 피해를 입은 구급대원에게는 전문 심리 상담 제공 등 다양한 예방·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다른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구급대원에게 폭언·폭행이 아닌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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