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씨씨에스 충북방송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9 1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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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영업목표를 강제하여 불이익을 준 유선방송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유선방송, 인터넷 등 설치·철거, 유지보수 및 가입자 모집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씨씨에스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하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차감했다.

또한, 씨씨에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씨씨에스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을 하고, 특히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해당 지역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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