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에스엠알오토모티브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0 14: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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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사경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각종 서면 미발급 및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가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①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 ③ 검사통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 ⑤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⑥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① 행위 및 ④,⑤,⑥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208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 ∼ 2023년 5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56건의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물품의 제조를 위한 작업을 시작하고 최소 1일 ~ 최대 128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51건) 아예 발급하지 아니했다(5건).

또한,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2020년 5월 ~ 2023년 4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80건을 납품받았음에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2020년 5월 ~ 2023년 3월 기간 동안 73건의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 목적물을 수령했으나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했다.

나아가 ㈜에스엠알오토모티브모듈코리아는 수급사업자 A사에게 자동차 후사경 관련 금형을 제조위탁한 후 2023년 1월 20일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잔금 29,7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한편, 피심인은 2024년 2월 8일 수급사업자 A사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29,700천 원을 만기 59일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해당 금액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4,086천 원 및 어음할인료 36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또한, 2021년 1월 ~ 2023년 11월 기간 동안 6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47,917천 원을 미지급했고, 2020년 6월 ~ 2023년 11월 기간 동안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총 32,617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했다.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인 금형 제조업체가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자인 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에 대한 양산 승인을 완료한 이후에야 잔금(통상 하도급 대금의 30%)을 지급해 온 금형분야 원사업자의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제재함으로써 금형 제조업체가 신속하게 하도급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수급사업자들이 금형 제조위탁에 대한 계약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채 원사업자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작업을 착수한 후 형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先작업 後계약 관행을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거래 당사자로서 계약에 참여하는 올바른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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