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에몬스가구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11 14:35:47
  • -
  • +
  • 인쇄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0,39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몬스가구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서면 없이 거래하는 잘못된 거래관행 및 원사업자의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인 위탁취소와 같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하여 엄중히 제재하는 한편,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전북도,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 선제적 재난대응 본격‘시동’

[뉴스스텝] 전북자치도가 안전관리체계 마련․점검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해 1일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24개 도내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지정한 실무위원 26명이 참석해 분야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도는 재난유형별 피해 저감 목표 등 2026년 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실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안전관리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교육청, BLS-Provider과정 포함 심폐소생술 연수 운영

[뉴스스텝] 대전시교육청은 10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에서 보건교사 대상 ‘BLS-Provider과정’ 심폐소생술 연수 1회와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연수 12회를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유·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보건교사 신청자 24명과 교내 심폐소생술 미이수 교직원 약 360명이 참여했으며, 학교 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능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에 후원금 50만원 전달

[뉴스스텝]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은 12월 1일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회장 심윤희)로부터 지역사회 장애 당사자를 위한 후원금 5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후원은 다가오는 연말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부모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해 마련한 것으로, 전달식은 평택북부장애인복지관 아동·청소년부모회 심윤희 회장을 비롯한 부모회 임원이 직접 복지관에 방문해 따뜻한 나눔의 의미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