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4: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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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 마련, 중복 청구에 대한 처리방식 효율화 등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부당∙과도한 악성 청구의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으며, 해당 규정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 수렴과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 청구의 종결 근거를 신설하고,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처리 절차를 정비해 각 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다른 기관에서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적인 청구에 대한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그 외의 일반 민원은 국민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신문고 등으로 자동 연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구인이 청구를 처리 도중에 취하하거나, 비용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가 2회 이상 발생하면 정보공개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행정력과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 개정과 병행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도 올해 말까지 추진한다.

먼저, 국민의 삶과 밀접하고 자주 청구되는 정보를 ‘민생직결정보’로 지정해 표준서식 제공 등을 통해 신속한 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 목록을 검색할 때 문서의 제목뿐만 아니라 붙임 파일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공개 사전공표모델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사전적 공개 정보의 종류와 분류 체계를 국민 수요에 맞게 현실화하고, 공개 방법을 구체화한 새로운 사전공표모델을 설계하여 주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고자 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해 국민,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로 발생하는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힘쓰겠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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