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소정책을 국민과 더 가깝게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14점 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8 14: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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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출판물·자율형 건물번호판 등 5개 분야 대상, 전문가 및 국민심사 거쳐 선정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7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소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주제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활용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주소정책을 전달한 총 14점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먼저, 시·도별 사전 심사를 거친 5개 분야 104점의 홍보사례를 대상으로 언론계·학계·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문가 심사(1차, 7월 19일)를 실시해 국민심사 후보(2차) 우수사례 42건을 선정했다.

이후, ‘소통24’를 통해 2주간(7월 31일~8월 14일) 2,637명의 국민이 참여한 국민심사를 진행했고, 전문가심사 점수와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4점을 선정했다.

지자체 주소정책 홍보 우수사례에는 총 6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분야별 1위는 ▴영상물 분야 파주시, ▴출판물 분야 부산광역시, ▴다국어 홍보물 분야 이천시가 각각 선정됐다.

아울러, 건물과 어울리는 다양한 디자인의 건물번호판이 확산되는 추세에 맞게 자율형 건물번호판 우수사례에는 공동주택 분야, 공동주택 외 분야 각각 4점씩 총 8점이 뽑혔다.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인천 부평구의 부평역 화성파크드림 아파트가, 공동주택 외 분야에서는 전라남도의 동부청사가 1위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14점의 우수사례를 주소정보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에도 공유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공유된 우수사례들을 검증된 홍보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홍보 우수사례 최종 선정작은 11월 개최되는 ‘2024 주소정보 콘퍼런스’에서 시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국민이 주소정책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사례를 발굴하여,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주소정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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