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30 14: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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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의 지역투자 활성화 및 회계관리 강화
▲ 행정안전부

[뉴스스텝]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도 마련된다.

(회계관리 강화)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규정 위반 시 제재근거를 마련해 지방공기업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 지자체가 별도로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또한, 회계결산 관련 공사·공단 임·직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의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된 사업별 예산제도에 맞추어 용어를 통일하도록 관련 조문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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