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18 14:35:31
  • -
  • +
  • 인쇄
영농조합법인 임원 선출요건 완화, 농업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신설 등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시행
▲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텝]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 규제 완화 및 관리 효율화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농업법인 제도의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을 준조합원(비농업인) 중에서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농업인) 중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둘째, 영농조합법인 임원의 임기를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했다. 다만, 법 시행일 현재 임원의 임기를 3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은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임원의 임기를 3년 이내로 변경하면 된다.

셋째,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의5(부동산업의 금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과 사업범위 위반을 사유로 해산명령 처분을 받아 해산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은 일정기간 농업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을 도입했다.

끝으로, 휴면 영농조합법인을 법원이 일괄적으로 정비하도록 해산간주제 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5년간 변경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을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제도는 3년 후인 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가을빛 명절, 경북 자연휴양림에서 자연 품으로 초대합니다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과 긴 연휴를 맞아 자연휴양림에서 가족과 친척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우선, 관광객들의 이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22곳 자연휴양림에서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건축·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점검과 환경 정비를 마치고, 방문객 맞이를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만큼, 방문객

경북도, 추석연휴 식중독 예방‘손보구가세’실천 당부

[뉴스스텝]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도민들이 가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 발생은 20건(367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32%를 차지했다.특히, 가을철 식중독 발생의 주요 원인은 살모넬라로, 달걀 조리 과정에서의 위생 부주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됐다.이에

김민석 국무총리, 장흥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 방문

[뉴스스텝] 장흥군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장흥군 안양면 해창리 일원을 방문해 ‘벼 깨씨무늬병’ 피해 현장을 점검했다고 전했다.이번 현장 방문은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현장에는 김민석 총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김 총리는 약 1시간 동안 피해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