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1 1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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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용행위 익명제보센터'를 통한 제보에도 포상금 지급
▲ 주요 위반행위 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비교

[뉴스스텝]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포상금 규정상 최고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소속 직원 등이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제보하는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한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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