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상반기 공유주차장 22개소 402면 조성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0 1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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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 임시 주차장 18개소 305면, 열린주차장 4개소 97면 조성 ... 교통복지향상 기대
▲ 창원특례시, 상반기 공유주차장 22개소 402면 조성

[뉴스스텝] 창원특례시는 생활밀착사업 추진 일환으로 올해 상반기 공유주차장을 22개소 402면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유휴 공한지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18개소 305면으로 의창구 북면, 명서동 등 5개소 46면, 마산합포구 상남동, 완월동 등 4개소 29면, 마산회원구 합성동 1개소 10면, 진해구 석동, 남문동 등 8개소 220면을 조성하게 된다.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병원 등의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개방해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는 열린주차장 4개소 97면으로 의창구 창원고, 신등초 2개소 35면, 성산구 안민중 46면, 마산회원구는 평성교회 16면이 조성된다.

시는 열린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소유자에게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공한지 임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의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과 공한지 환경정비를 지원받게 된다.

열린주차장 개방사업의 경우, 학교·공공기관·종교시설·병원 등의 부설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주차노면정비, CCTV 설치 등 주차시설 개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주차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민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정시간 개방하는 열린주차장이나 공한지 주차장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건물(토지) 소유자는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도심지 주차장 1면 조성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공유주차장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시민 주차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지난해까지 293개소 6,253면의 공유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이 중 공한지 주차장은 172개소 2,154면, 열린주차장은 121개소 4,099면이 조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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