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일반상해·성폭력범죄 위로금 신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0 1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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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항목 32개-'34개로 증가, 일반상해는 4주 이상 진단 시
▲ 2025년도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뉴스스텝] 전라남도 나주시가 사고·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2025년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32개 보장 항목 중 4개 항목 보장금액을 확대하고 올해 2개 항목을 신설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과 가족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 제도로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왔다.

사망 또는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은 시민에게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납부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들어 농기계 사고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자연재해 사망 보장금액을 기존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금액을 확대했다.

개물림 사고의 경우 응급실 진료비뿐 아니라 일반 외래 진료에 대해서도 10만원을 지급한다.

새롭게 추가한 보장 항목은 성폭력 범죄 위로금 100만원과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이다.

교통사고를 제외한 일반 상해진단 시 4주 이상은 10만원, 6주 이상 20만원, 8주 이상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특히 일반상해는 기존 사망·후유장해 시에만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 진단 위로금 항목이 생기면서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상해 사고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장 항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전세버스 이용 중, 뺑소니·무보험차,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강도 상해, 자전거,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한다.

스쿨존(만12세 이하)·실버존(만65세 이상)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강력폭력범죄(1개월 이상 치료 시) 상해 피해보상금, 익사 사망 시 최대 2천만원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재난 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할 수 있으며 타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피해의 경우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단 올해 새롭게 추가한 항목에 대해선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발생한 사고만 인정한다.

보장 항목 및 보험금 신청 방법 등은 NH농협손해보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나주시 안전재난과, 나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 2024년 한 해 농기계 사망·후유장해, 각종 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총 85건, 보험금 1억9958만원을 지급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예기치 못하지만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재난과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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