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수도요금 점진적 인상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2 14: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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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매년 25% 인상
▲ 평창군, 수도요금 점진적 인상 추진

[뉴스스텝] 평창군은 2012년 이후 12년 동안 동결된 수도 요금을 2025년부터 3년간 매년 2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이번 결정은 평창군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수도 요금 현실화율 향상을 위한 조치로 평창군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33%(2023년 기준)를 차지해 생산원가 대비 낮은 판매단가로 영업손익은 –127억으로 최근 3년간 누적 적자액은 355억원으로 나타났다.

수도 요금은 지자체별로 취수 여건, 상수원 오염도, 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고, 같은 비용의 수돗물을 생산하더라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보다 효율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평창군은 기타 지자체와 달리 넓은 면적에 인구 밀도도 낮음에도 5개 읍·면 지역의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 수돗물 공급에 큰 비용이 소모돼 수도 요금 역시 비교적 높게 책정되는 요인이 발생한다.

그동안 평창군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 및 서민 경제 등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으나, 12년이 넘도록 수도 요금이 고정됨에 따라 노후 상수관망 정비나 상수도 시설물 운영, 주요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불가피한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

세부적인 변경 사항을 보면 누진제를 축소하고, 요금을 3년간(2025~ 2027년) 매년 25% 인상하는 방안이다.

〈 조례안 : 제23조 제1항 별표 1〉가. 누진제 개편 나. 상수도 요금 조정
1) 가정용(6단계 ⇒ 3단계) 축소 2) 일반용(4단계 ⇒ 3단계) 축소 3) 욕탕용(4단계 ⇒ 1단계) 축소 4) 산업용(1단계 ⇒ 1단계) 동일1) 2025년 25% 인상(모든 업종) 2) 2026년 25% 인상(모든 업종) 3) 2027년 25% 인상(모든 업종)
※ 누진제도 :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 적용.

평창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신규 수도관 및 노후상수도관 시설물에 대한 개선 등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며,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군민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서 누진제를 축소하고, 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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