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개회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3 14: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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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원발의 조례안 4건 등 안건 심의
▲ 동해시의회, 제352회 임시회 개회

[뉴스스텝] 동해시의회는 5월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의안심의에서 박주현 의원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동해시의회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이창수 의원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묵호어촌계가 운영하고 있는 동쪽바다중앙시장 인근 4층 건물에 대해 “해당 건물은 현재 묵호어촌계가 임대사업 용도로 사용 중”이라며, “처음 목적과 달리 운영되고 있어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묵호어촌계의 임대수입을 위해 지은 것이 아닌 만큼, 관계자들과 협의해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성준 의원은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위탁 선정 기준에 포함된 평가항목들이 너무 엄격하게 설정돼 있어 다양한 전문 업체들의 참여가 제한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자산 보유나 20인 이상 스쿠버 전용선 보유와 같은 항목은 모든 업체가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만큼, 보다 유연한 기준 마련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수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장애인의 부모 및 배우자·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관한 사안을 담은 '동해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함께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동해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향정 의원은 상위법 인용 조항을 바로잡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한'동해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한편 14일에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관련, 각종 사업과 시설 등의 운영 사항과 문제점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등을 심도있게 파악하여 시민 편익 증진을 도모코자 연필뮤지엄, 가원습지생태공원을 현장 방문 할 계획이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안건들과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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