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4분기 청년기본소득 10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0-13 14: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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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신청받아 광명사랑화폐로 12월 중 지급 예정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안내문.

[뉴스스텝] 광명시는 오는 10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24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10월 2일부터 2001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총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3분기 대상자였지만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12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사업장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경기도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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