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제22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 위탁부모 및 종사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및 공로패 수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2 14: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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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행사 포스터

[뉴스스텝] 5월 21일 보건복지부 주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쏠비치 양양에서 열린 ‘제22회 가정위탁의날 기념식’에서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와 종사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공로패를 수상했다.

김영희 위탁모(강릉), 박수근 위탁부(인제), 김주현 팀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김은경 위탁모(동해), 이인희 위탁모(춘천), 김현숙 위탁모(화천), 이현애 위탁모(춘천), 이강자 위탁모(홍천)는 공로상을 수상했다.

김영희 위탁모(강릉)는 2005년부터 20년간 보호가 필요한 총 3명의 위탁아동을 양육했고, 2명의 위탁아동은 보호종료되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지원했다.

현재 양육 중인 위탁아동도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정 내에서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정위탁부모 정책참여단 ‘해담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가정위탁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위탁부모 간 정보교류 및 결속력을 다지는데 이바지하여 가정위탁 사업 활성화에 공헌했다.

박수근 위탁부(인제)은 2007년부터 18년간 보호가 필요한 위탁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여 부모의 역할을 했다.

이에 2015년 1월 보호하던 위탁아동이 안정적이게 원가정에 복귀했으며, 이어 2015년 7월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위탁하여 현재까지 아동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위탁아동 외에 요보호아동들을 위해 2017년까지 보육원에 결연후원을 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을 확산시켰고, 현재까지 결연후원 아동의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가정위탁센터에서 주최하는 간담회, 자조 모임 등에 꾸준히 참여하여 가정위탁 사업 활성화에 공헌했다.

김주현 팀장은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에 2017년 12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7년 4개월 동안 가정위탁사업 발전 및 질 높은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했다.

위탁아동 사례관리 및 후원연계지원을 통해 위탁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위탁부모 양성·보수교육으로 위탁가정 양육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예비위탁가정 발굴로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실제로 6년간 27명의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에게 적합한 일반위탁가정을 연계했다.

이어 가정위탁사업 홍보 업무 담당를 통해 가정위탁 인식향상과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알리는 등 가정위탁사업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은경 위탁모(동해)는 21년간 아동을 위탁, 이인희 위탁모(춘천)는 20년간 아동을 위탁, 김현숙 위탁모(화천)는 10년간 아동을 위탁, 이현애 위탁모(춘천)는 13년간 아동을 위탁, 이강자 위탁모(홍천)는 19년간 아동을 위탁했으며, 위탁아동 모두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립하거나 원가정 복귀로 위탁 종결됐다. 위 5인 위탁모는 10년 이상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위하여 헌신했다.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장미희 관장은 “위탁부모님들과 센터 종사자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위탁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 힘써주시는 모든 위탁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도내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들을 보호해주실 예비위탁부모님들이 더욱 소중하고 필요하기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위탁부모 18명, 종사자 6명, 공무원 2명, 자원봉사 및 후원단체 2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함께 10년 이상 위탁부모로 헌신한 위탁부모 71명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기념식이 종료된 이후에는 가정위탁을 위해 헌신해온 위탁부모와 아동,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강원도 속초, 양양 일원을 관광하는 힐링프로그램이 이어진다.

‘가정위탁의 날’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이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두 가정에서 두 아이를 모두 행복하게 키우자’는 의미를 갖고 5월 22일로 지정됐다.

강원도특별자치도내에서는 총 595세대, 727명이 가정위탁 보호사업 내에 있으며, 위탁유형으로는 일반위탁(친인척 외) 62세대 71명(11%), 일반위탁(친인척) 523세대 642명(88%) 전문위탁 10세대 14명(2%) 으로 이루어져있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에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서비스이다.

가정위탁에 대한 각종 문의는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이사랑양육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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