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제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4 14: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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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브리프 보고서 발간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뉴스스텝]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전망하고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향』 브리프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성친화도시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게 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과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국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및 제주도 현황을 검토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총 104개 지역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모두 기초자치단체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처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당시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는 법인격을 갖고 있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 단위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고 추진하게 됐다.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된다면 법인격의 기초자치단체 자격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가지표를 검토하여 지표에 따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여건을 진단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평가지표는 필수지표 7개, 선택지표 5개로 구성되어 있다. 필수지표로는 전담인력,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 성인지통계 구축, 지역사회 여성 대표성, 여성 일자리 협의체, 안전 TF 구성, 돌봄노동자 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선택지표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기축,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증진, 가족친화(돌봄)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등 5대 목표별 대표사업 평가지표(착수/확산/지속가능 단계별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으로 제시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별 여성친화도시 여건을 진단한 결과, 세 도시 모두 필수지표와 선택지표에 따른 추진기반과 대표사업을 새롭게 구성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위해 2년 이상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론화, 법적 기반 마련,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표에 따른 사전 준비, 광역-기초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과제 등을 제시했다.

광역차원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기초 여성친화도시 신청 업무 지원, 광역-기초 협력체계 구성 등이 필요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기본 조례 제정 준비, 여성친화도시 지표별 기반 구축 및 대표사업 발굴 및 추진, 지정 신청 및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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