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軍·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합동 “국경범죄 단속강화” 불시임검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9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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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국경 범죄 집중단속 및 외사활동 강화
▲ 사천해경, 軍·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합동 “국경범죄 단속강화” 불시임검 실시

[뉴스스텝] 사천해양경찰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부 관광객이 제주도 무사증 제도를 악용해 무단이탈(내륙으로 이동)을 시도하다 검거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8일 불시임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시임검은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범죄 차단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경남세관, 14해안감시기동대대와 합동으로 제주-삼천포를 오가는 “오션비스타제주”호에 대해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무사증 입국은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제주 이외 다른 지역(내륙)으로 이동할 수 없지만 트럭 화물칸에 외국인들을 숨겨 선박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제주도를 벗어나 육지로 들어가는 국경 범죄에 속한다.

특히, 금년 5월~7월 기간에만 무사증으로 입국 후, 완도와 목포 등지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외국인 25명이 검거되는 등 예년 대비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들의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자들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에 사천해경은 해상을 통한 밀입국시도 등 국경 범죄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경범죄 집중단속 및 외사활동 강화 기간을 오는 8.31까지 1개월 연장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남해안은 섬이 많은 지역으로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발생 개연성이 높아 외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불시임검과 집중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무사증 밀입국 등 국제범죄로 인한 국민적 피해 예방을 위해 여객선 이용객들의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밀입국 관련 범죄가 의심되거나, 이를 발견 시 112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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