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NO관심 !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4: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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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시행,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는 두 가지뿐
▲ 강원자치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에 NO관심 !

[뉴스스텝] 9월 2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에서 가족친화인증(여가부) 또는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등)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은 국세청 및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확대, 보증료 감면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대체인력 확보문제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개선 등을 추가·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강원자치도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았으나, 의미있는 내용을 찾기 힘들었다.

일‧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기업을 선정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강원자치도가 가족친화기업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두 가지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➊ 백년기업‧유망 중소기업 선정(근로복지환경 항목 가점 부여)
➋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이차보전율 2% 등)

도내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3년 기준 114개소(대기업+중소기업, 공공기관 제외)로 주요 소재지는 원주시 40개소, 춘천시 34개소, 강릉시 13개소로 3개 지자체가 약 76%(87개소)를 차지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했던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경우 최근 4년간 해마다 약 90개소 이상의 기업이 선정됐으나, 강원도 기업은 (주)씨디에스(춘천, A등급), 주식회사 지오멕스소프트(춘천, SS등급) 2개소 만이 확인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이 `23년에 작성한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육아재택근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기업들은 간접 지원보다는 ‘지방세 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재택근무제’ 시행 기업 : 지방세 감면(36.8%)(1순위 응답)
‘육아재택근무제’ 시행의향이 있는 기업 : 지방세 감면(48.6%)(1순위 응답)
‘재택근무제’ 및 ‘선택근무제’라는 유사제도를 시행 중인 기업에서 선호한 인센티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재택근무제’ 시행 기업에서는 ‘지방세 감면(36.7%)’과 ‘현행유지(18.3%)’ 외에 ‘도발주 사업에 대한 가점 부여(13.3%)’ 순으로 응답

하지만 강원도의 경우 현재 기업지원 부서에서 육아재택근무 운영기업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기업 내 직장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만한 적극적인 사업은 부재한 상황이다.

강원도의 가족친화제도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이며,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강원광역새일센터에서 컨설팅, 설명회, 홍보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여가부의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임미선 의원은 “강원자치도는 이미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 일‧생활 균형 지원,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가족친화제도의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과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실질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과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대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강원자치도 역시 도내 많은 기업들이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업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 지원 강화에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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