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아이돌보미 신규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8 14:2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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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서비스 신청한 가정 방문, 보육·등하원·급간식 등 업무 수행
▲ 양구군청

[뉴스스텝] 양구군이 오는 18일까지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

양구군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를 위해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신청 자격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 수료자 또는 양성 교육 감면 대상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양구군 거주자이다.

아이돌보미는 돌봄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방문하여 임시 보육, 급·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서비스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갖춰 양구군가족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서류심사와 인·적성검사, 면접심사, 현장실습 등을 통해 아이돌보미를 최종 선발한다.

조해국 드림스타트팀장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양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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