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 집중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5 14: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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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점검 강화
▲ 거창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 집중점검

[뉴스스텝] 거창군은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촉구와 의약품 유통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이달 8일부터 19일까지 관내 34개소 약국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약국 관리 의무 준수 여부 등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여부 △복약지도 이행 여부 △종업원 위생복 착용 및 명찰 착용 여부 △조제실 내 조제 여부 △처방전 변경 조제 여부 등 기타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이다.

또한 지속적인 약국 관리의무 강화를 돕기 위해 주요 중점 준수사항이 담긴 홍보 안내문을 제작해 점검 시 함께 배부할 예정이다.

현행 약사법상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조제약에 대한 약사 복약지도 미이행 행위’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종업원 위생복 및 명찰 착용 행위’는 시정명령 후 불이행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제실 외 의약품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처방전 임의 변경 및 수정 조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및 시정조치 등 행정지도하며,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검토 후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적사항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해요인을 차단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군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입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거창군은 경상남도약사회 거창군지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소통으로 안전한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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