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4년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홍보 및 계도‧단속 실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3 14: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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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 홍보, 계도·단속
▲ 경남도, 2024년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홍보 및 계도‧단속 실시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건전한 수목진료 환경 조성과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산림청,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생활권 수목진료 집중 홍보와 무면허 수목진료 계도·단속에 나선다.

‘나무의사 제도’는 전문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제도로, 모든 나무는 국가·지자체 또는 수목의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다.

경남도는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 진료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곳을 방문해 나무병원을 통해 적법하게 수목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하는 동시에 무면허 수목진료 계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도내 소재 나무병원을 대상으로 나무병원 등록 기준 충족 여부, 변경 등록 기한 준수 여부, 자격증 대여 등도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 활동을 하는 경우, 나무의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나무의사 등이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나무병원에 취업한 경우, 나무병원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오성윤 경상남도 산림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나무병원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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