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 "276억 들어가는 행주나루(고양항) 조성 사업...새 방향 모색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4:20:12
  • -
  • +
  • 인쇄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

[뉴스스텝]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이 제297회 임시회에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경인아라뱃길의 길목에 위치한 김포처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나았을 텐데, 우리 시의 상황은 이와 다르고 여건이 맞지 않다”며 행주나루(고양항) 조성 사업 새 방향 모색을 촉구했다.

시가 2023년 10월 ‘(가칭)고양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공고했던 용역이, 지난해 12월 ‘행주나루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어 다시 시에 최종 제출됐다.

타당성 조사 용역에 따르면, 행주나루 조성의 당위성으로 ▲고양한강 수상레저 활성화 ▲한강 수상 교통망 확충 ▲한강 수난사고 신속한 대응 ▲행주나루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현 등을 제시했다.

조성예정지인 행주나루터에 선착장(67.1억)·계류장(182.3억)·인허가(18.4억) 등을 조성하는 경우 총 267.8억 원이라는 비용이 산출돼 있다. 연도별 사업비 수치는 ▲2025년 44.1억 원 ▲2026년 223.7억 원 등이다.

장예선 시의원은 “현재 행주나루터 인근에는 신곡수중보가 자리 잡고 있고, 낮은 수심과 토사물이 퇴적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에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인천에서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연계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장 시의원은 “용역 발주 당시에는 서울항 조성과 연계하여 이야기하고, 용역 결과에서는 관광과 수변공간 활성화를 이야기했으며, 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선 수난사고 발생을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겠다고 하는 등 사업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시는 이런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 ▲한강 행주나루 조성 사업화 및 설계 용역비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등 5억 원을 2025년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현재 업무 절차상 시의회에서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우선적으로 심의·의결 받아야 진행될 수 있는 상태이다.

이에 장 시의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과 어촌계, 의회의 의견을 담아내야 할 때”라며 “우선 업무상 절차부터 풀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시정질문 답변으로 “행주나루 조성 사업은 우리 시 구간의 한강 수변공간을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공간으로 전환·조성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민선8기 역점 정책사업”이라며 “서울항 조성 사업 등 타 사업과는 별개 추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동탄트램’ 흔들림 없이 추진 ... 화성특례시, 강력 추진 의지 표명

[뉴스스텝] 화성특례시는 수의계약으로 추진 중이던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와 관련하여, 단독응찰자인 DL이앤씨 컨소시엄의 사업참여 포기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는 화성시이며,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동탄 트램 건설사업은 멈춤 없이 추진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시는 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추진을 위해 30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주재로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고, 전문가 자문단

서울 강서구-교보문고, 독서문화 확산 업무협약 체결

[뉴스스텝] 서울 강서구는 30일 지역사회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교보문고와 손을 맞잡았다. 구는 이날 구청에서 진교훈 구청장과 박용식 교보문고 원그로브점장, 김상준 교보문고 강남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서문화 진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가족 단위의 도서관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여 자연스럽게 생활 속 독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

법무부,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스텝] 친족의 범위를 불문하고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범죄는 친고죄로 일원화 하는 「형법」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헌법재판소는 2024. 6. 27.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 중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이하 ‘근친’)” 사이에 벌어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조항(제328조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